
황수진 자치행정국장은 공유재산 증가에 따라 관리와 운영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며 공유재산 심의 시 재산 취득은 시민의 세금으로 이뤄지는 만큼 취득 시기의 적정성, 효과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는 물론 재산처분으로 시민들의 불편사항이 발생하지는 않는지 등 시민의 입장에서 보다 적극적인 심의를 해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해당 위원들은 위촉식 직후 개최된 ‘2017년도 제1회 공유재산심의회’에서 민간 부위원장 선출(손희정 위원) 및 운정 다목적 실내체육관 건립계획 변경 등 총 8건의 안건을 심의했다.
경기북부 강동기 기자 kdk110202@ilyoseoul.co.kr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