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건설현장 사고사망자수는 5명으로 전체 사고사망자(9명)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유형별로는 추락(3명), 붕괴(1명), 감전(1명)순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올해 들어서도 건설현장에서 2명이 모두 추락해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등 증가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
특히 건설현장의 특성상 사업주의 사전 예방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아 집중감독 실시 전인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캠페인, 현장소장 교육 등을 통해 계도기간을 두어 이 시기에 사업주가 스스로 미흡을 부분을 개선할 수 있도록 주요 추락재해 예방조치 방법 등을 사전에 안내할 계획이다.
계도기간이 지난 뒤에는 5월 1일부터 31일까지(1차), 6월 1일부터 30일까지(2차)에 걸쳐 건설현장에 대해 불시 집중감독을 실시하게 된다.
대상은 다세대․공장․근린생활시설 공사 현장, 비계․갱폼을 설치한 현장, 철골구조물 조립․지붕 설치해체 현장 등이고, 작업발판, 안전난간, 개구부 덮개, 추락방망 설치 등의 추락방지 조치 여부를 집중적으로 감독할 예정이다.
안전조치 소홀이 적발될 경우 작업중지․안전진단명령은 물론 사법처리 등 엄정 조치하고, 개인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한편 이경구 진주고용노동지청장은 “추락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여부는 상대적으로 쉽게 식별이 가능하므로 작업환경에 대한 관심과 작은 노력만으로도 추락재해는 막아 낼 수가 있다.”라고 강조하면서 “기획감독 이후에도 장마철 건설현장 감독 등 연중 강도 높은 지도․감독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남 이도균 기자 news2580@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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