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경찰청,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 운영
경기북부경찰청,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 운영
  • 경기북부 강동기 기자
  • 입력 2017-03-30 17:57
  • 승인 2017.03.30 17: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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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간 대선, 평창 동계올림픽 등 국제적 행사 대비
[일요서울 | 경기북부 강동기 기자] 경기북부지방경찰청(청장 이승철)에서는 4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달간 대선, 평창 동계올림픽 등 국제적 행사 대비, 선제적 불법무기 유통 차단을 위해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 운영은 1972년부터 경찰청 주관, 법무부·국방부·행정자치부 합동으로 매년 운영해 왔으며 2016년 5월에도 불법무기 자진신고기간 동안 엽총·분사기 등 총기류 130정, 실탄 등 화약류 2920점 등 총 3050점을 수거 후 폐기해 총기·화약류 사고 예방에 기여했다.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에는 가까운 경찰관서나 각급 군부대에 본인 또는 대리인을 통해 신고하거나 익명신고도 가능하며, 전화·우편신고 후 불법무기를 제출할 수 있다. 제출시에는 간단한 신고절차 후 형사 및 행정책임이 면제된다.

또한, 신고자가 소지를 희망하는 경우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상 결격사유가 없으면 소지허가도 가능하다.

자진신고 대상 불법무기류는 권총·소총 등 총포류와 폭약·뇌관·실탄 등 화약류, 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모의총포 등 종류를 불문하며 허가받지 않고 제조·판매·소지하거나 소지허가 후 미갱신 및 사후 결격사유 발생으로 허가 취소된 경우 등도 포함된다고 말했다.
 

경기북부 강동기 기자 kdk110202@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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