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령 및 공무원이 지켜야 할 행위기준 』교육
[일요서울 | 인천 이석규 기자] 인천광역시가 오는 5월 9일 치러지는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번 선거의 슬로건인 ‘아름다운 선거,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공무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에 대하여 사전 차단에 나선다고 밝혔다.이를 위해 인천시는 3월 30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공무원 등 200여명을 대상으로 제19대 대통령선거를 대비해 ‘공직선거법령 및 공무원이 지켜야 할 행위기준’에 대한 교육을 가졌다.
이번 교육에서는 인천시 선거관리위원회 진혜영 지도담당관을 강사로 초청해 지방자치단체의 행사 개최·후원, 홍보물 발행, 금품 및 기타 이익 제공행위 등 일상 업무에 쉽게 적용할 수 있는 사례를 중심으로 공무원의 업무와 관련된 공직선거법의 이해를 도왔다.
한편, 인천시는 갑자기 치러지는 이번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선거관리위원회·경찰 등 유관기관과 적극 협력해 공무원의 선거 개입을 사전에 차단하고, 법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일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제19대 대선이 공명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공무원의 선거 중립에 최선을 다할 뿐만 아니라, 역대 최고의 투표율을 올릴 수 있도록 투표 홍보활동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인천 이석규 기자 icsundayseoul@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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