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가서 돈을 인출하여 중국에 보내기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지인의 소개로 한국에 입국하여 범행을 시작하였고 인출 금액의 6%~10%를 받는 조건으로 약 1,300만 만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2~3일 주기로 서울ㆍ경기 일대 모텔 등에서 생활하며 하루 평균 10회에 걸쳐 약 2~3000만 원을 인출하는 등 총 1억 원 상당을 피해자들로부터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피해자들이 더 많을 것으로 보고 공범 등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조건만남을 빙자한 사기 피해자의 경우 성매매를 하려고 했다는 사실이 노출될 염려가 있어 신고를 꺼리는 경우가 많고, 범행이 채팅 앱 등을 통해 급속히 확산되고 있어 인터넷 사기(먹튀) 등 3대 사이버반칙 근절을 위해 적극 검거 및 홍보 활동을 전개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기북부 강동기 기자 kdk110202@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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