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거래는 물론 실거래·확정일자 신고 자동처리
[일요서울 | 부천 김용환 기자] 부천시는 오는 4월부터 부동산 매매·임대차 계약 시 종이계약서 대신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활용한 전자계약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자계약은 기존의 부동산 거래절차와 동일하나 종이로 작성하던 거래계약서를 컴퓨터, 태블릿pc, 스마트폰 등을 사용하여 작성하는 방식이다. 전자계약 체결 후에는 실거래신고와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처리된다. 별도로 행정기관을 방문해 신고할 필요가 없어 편리하고 보다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다.
또 전자계약을 활용할 경우 계약서를 개별 보관해야 하는 불편이나 지연신고로 인한 과태료 부과 등의 불이익도 사라지게 된다. KB국민·우리·신한은행 등에서는 대출상품의 금리를 0.2% 인하해 주는 등 경제적 혜택도 주어진다.
한편 김태동 부천시 부동산과장은 “종이 대신 전자계약 체결로 계약서 위변조를 방지하는 한편 무자격·무등록자의 불법중개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어 부동산거래 안전을 위해 제도가 조기정착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자계약은 기존의 부동산 거래절차와 동일하나 종이로 작성하던 거래계약서를 컴퓨터, 태블릿pc, 스마트폰 등을 사용하여 작성하는 방식이다. 전자계약 체결 후에는 실거래신고와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처리된다. 별도로 행정기관을 방문해 신고할 필요가 없어 편리하고 보다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다.
또 전자계약을 활용할 경우 계약서를 개별 보관해야 하는 불편이나 지연신고로 인한 과태료 부과 등의 불이익도 사라지게 된다. KB국민·우리·신한은행 등에서는 대출상품의 금리를 0.2% 인하해 주는 등 경제적 혜택도 주어진다.
한편 김태동 부천시 부동산과장은 “종이 대신 전자계약 체결로 계약서 위변조를 방지하는 한편 무자격·무등록자의 불법중개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어 부동산거래 안전을 위해 제도가 조기정착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경기 서부 김용환 기자 news7004@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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