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영동군,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기간 운영
충북 영동군,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기간 운영
  • 충북 조원희 기자
  • 입력 2017-03-30 11:06
  • 승인 2017.03.30 11: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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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민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계획
[일요서울ㅣ영동 조원희 기자] 충북 영동군이 영농활동 후 발생하는 폐비닐, 폐농약용기, 불법소각 잔재물 등의 영농폐기물을 오는 4월 14일까지 집중 수거한다고 30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영농폐기물 방치 시 산불, 정전, 교통사고 등 직접적 피해뿐만 아니라 불법소각, 잔류물 유실로 인한 환경오염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이에 군은 경작지 등에 방치되거나 불법소각·매립되고 있는 영농폐기물을 집중적으로 수거해 농촌 지역 환경개선과 영농폐자원 재활용 촉진에 나서기로 했다.

우선 유관기관, 시민단체 등과 협조해 대청소의 날 등 수거행사를 개최하고 지역주민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계획이다.

공공근로와 지역일자리사업 참여자, 환경미화원 등 가용인력을 최대한 활용해 농촌 마을 안길, 경작지에 방치된 폐비닐, 폐농약용기 등을 집중 수거한다.

배출방법은 폐비닐의 경우 흙, 돌 등 이물질 제거와 재질 및 색상별로 분류하고 농약병은 농약이 다 비워진 병, 봉지를 분리해 배출하면 된다.

군은 영농폐기물 불법 소각·투기 행위 계도 활동에 집중하며 각종 회의 및 교육 시 영농폐기물 분리배출 요령, 수거보상금 제도를 적극 홍보하기로 했다.

수거된 영농폐기물은 상태가 양호한 경우 보관장에 적재 후 환경공단에 수거 요청해 수거보상금을 수령하도록 하고 상태가 불량한 영농폐기물은 읍면에서 수거해 자원순환센터로 반입 후 폐기절차에 따라 적정 처리할 계획이다.

박상순 환경과장은 "영농폐기물 집중수거는 농촌 지역 환경오염 요인을 원천 차단해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하고 깨끗한 농촌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첫걸음이니만큼 군민들의 많은 참여와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충북 조원희 기자 e-gana1004@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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