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7월 유령회사를 차린 뒤 오락실에서 사용하는 5천원권 문화상품권 281만장(시가 140억여원)을 위조해 대구·경북 일대 성인오락실에 유통시킨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지난해 바다이야기 파문으로 경품용 상품권 품귀현상이 일어나자 상품권을 무더기로 위조, 오락실 업주에게 팔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로부터 위조 상품권 10만장(시가 5억원 상당)과 거래 장부를 압수하고 여죄를 캐고 있다.
<2007.02.02>
고도현 dhg@dailysun.co.kr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