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성만성폐쇄성 폐질환자(COPD)는 석탄, 암석분진, 흄, 가스 증기 등에 장기간(20년 이상) 작업 수행으로 노출된 자 또는 고농도(지하공간이나 밀폐된 공간)에서 작업 수행하여 만성폐쇄성질환이 발생되었다고 인정된 자로 근로복지공단에서 발급된 직업성만성폐쇄성 폐질환자 승인통지서를 소지하여 보건소에 등록하면 된다.
입원비 지원변경에 따라 ‘년 1회 20만 원’에서 ‘년 20만 원’으로 조정됐으며, 지원대상은 재가진폐환자 본인만 지원받게 된다.
이 사업은 탄광근로자로 종사하다 진폐증 이환에 의한 신체기능 저하와 저항력 감퇴 및 생활능력 상실로 경제적 부담을 갖고 있는 환자 본인 및 배우자를 대상으로 의료비와 입원비를 지원하고, 재활의욕 고취 및 생활안정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취지에 중점을 두고 있다.

강원동부 최돈왕 기자 news9737@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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