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부천 김용환 기자] 부천시는 식품제조가공업과 식품접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을 위해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 신청을 연중 받고 있다.
융자종류는 식품제조가공업과 식품접객업소의 시설개선자금, 모범음식점 운영자금이 있다. 융자한도는 2000만 원에서 5억 원까지이며, 연 1%의 저금리로 지원된다.
신청자격은 영업 신고 후 6개월 이상이면 가능하다. 융자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2회 이상 식품위생법을 위반해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등은 제외된다.
한편 신청자는 농협부천시지부에서 융자 가능 심사를 거친 후 시청 또는 행정복지센터에 서류를 제출하면 적격여부 검토 후 지원받을 수 있다.
융자종류는 식품제조가공업과 식품접객업소의 시설개선자금, 모범음식점 운영자금이 있다. 융자한도는 2000만 원에서 5억 원까지이며, 연 1%의 저금리로 지원된다.
신청자격은 영업 신고 후 6개월 이상이면 가능하다. 융자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2회 이상 식품위생법을 위반해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등은 제외된다.
한편 신청자는 농협부천시지부에서 융자 가능 심사를 거친 후 시청 또는 행정복지센터에 서류를 제출하면 적격여부 검토 후 지원받을 수 있다.
경기 서부 김용환 기자 news7004@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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