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북부경찰서는 지난 20일 자신과 관련된 수사에 불만을 품고 경찰서 내에 화염병을 던진 혐의(현존건조물 방화 등)로 임모(36·경북 봉화군)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임씨는 이날 오후 2시30분께 소주병에 휘발유와 시너를 넣어 만든 화염병 2개를 북부경찰서 형사과 사무실과 복도에 던진 혐의다.
임씨가 던진 화염병은 민원인 의자와 과학수사팀 사무실로 일부 옮겨 붙었으나 근무 중이던 경찰관들이 소화기로 곧바로 진화해 큰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경찰 조사결과 임씨는 화염병을 등산용 가방에 숨기고 경찰서안으로 들어왔으며 그동안 수 차례에 걸쳐 경찰서에 찾아와 수사 결과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며 난동을 부려왔고 경찰서 홈페이지 등에도 이와 관련해 민원을 넣어온 것으로 밝혀졌다.
임씨는 지난 2003년 11월, 내연 관계의 여성과 대구 북구 모 아파트 8층에 있다 집 밖으로 추락, 이를 두고 이 여성과 남편이 밀쳐 떨어졌다며 경찰에 진정을 넣었으나 경찰이 임씨가 이 여성의 남편에게 들켜 도망가다 떨어진 것으로 종결짓자 재조사해 줄 것을 수차례 요구했었다.
<2007.02.21>
고도현 dhg@dailysu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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