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은 불특정 시민이 상시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 노유자시설, 대형 상가, 주거용 건축물 등의 무단건축(증축, 개축, 재축) 및 임의용도변경 행위가 대상이다.
특히 다세대 용도의 건축물 등 분양건축물에 대하여는 건축물 사용승인 후 발코니 무단설치 및 부설주차장의 임의변경 등으로 인한 민원사항이 빈번히 발생됨에 따라 사용승인 후 집중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시는 오는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한 달간 시민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5월 1일부터 연말까지는 집중 단속과 지속적인 점검으로 불법 사항 발견 시 강력한 행정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위반 건축물 단속을 통해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 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명품도시건설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수도권 강의석 기자 kasa59@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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