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격호-신동주 채무 관계 원천무효”…신동빈·영자·유미 소송 제기
“신격호-신동주 채무 관계 원천무효”…신동빈·영자·유미 소송 제기
  • 신현호 기자
  • 입력 2017-03-29 10:54
  • 승인 2017.03.29 10: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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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
[일요서울 | 신현호 기자]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신격호 총괄회장의 재산에 대한 권리행사에 나서면서 다른 형제들이 이의 제기 소송에 나섰다.
 
29일 재계 등에 따르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신유미 롯데호텔 고문은 지난 2일 법원에 신격호 총괄회장 재산에 대한 신동주 전 부회장의 강제집행 청구(권리행사)에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신 전 부회장과 신격호 총괄회장 사이의 금전소비대차 계약과 이에 따른 강제집행 권리 등은 신 총괄회장의 온전치 못한 건강상태에서 이뤄진 만큼 부자간의 채무 관계가 원천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신 총괄회장의 정신건강 상태를 감안해 자신들을 신 총괄회장의 특별대리인으로 지정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다. 강제집행 관련 이후 절차를 정지시켜달라는 잠정 처분 신청서도 함께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현호 기자 shh@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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