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9일 재계 등에 따르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신유미 롯데호텔 고문은 지난 2일 법원에 신격호 총괄회장 재산에 대한 신동주 전 부회장의 강제집행 청구(권리행사)에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신 전 부회장과 신격호 총괄회장 사이의 금전소비대차 계약과 이에 따른 강제집행 권리 등은 신 총괄회장의 온전치 못한 건강상태에서 이뤄진 만큼 부자간의 채무 관계가 원천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신 총괄회장의 정신건강 상태를 감안해 자신들을 신 총괄회장의 특별대리인으로 지정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다. 강제집행 관련 이후 절차를 정지시켜달라는 잠정 처분 신청서도 함께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현호 기자 shh@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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