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확한 재활용 및 회수의무량 산정 위해 해당업체에서 제출기한 내에 실적서 제출해야
[일요서울 | 부산 이상연 기자] 한국환경공단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본부장 최근웅)는 전기·전자제품의 제조․수입․판매업체로부터 올해 전기전자제품 출고․수입 및 매입·판매실적서를 내달 15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기·전자제품 제조․수입업자는 올해 재활용의무량 산정을 위해 전기·전자제품의 출고․수입실적서를, 판매업자는 회수의무량 산정을 위하여 전기·전자제품의 매입·판매실적서를 제출해야 한다.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의 담당자는 “정확한 재활용 및 회수의무량 산정을 위해 해당업체에서 제출기한 내에 실적서를 제출하도록 당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실적서 작성과 관련하여 현장방문교육도 실시하고 있으며, 기타 자세한 환경성보장제도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한국환경공단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 제도운영2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부산 이상연 기자 ptlsy@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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