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경찰청, 3대 반칙행위(사이버반칙, 생활반칙) 50일 추진
충남경찰청, 3대 반칙행위(사이버반칙, 생활반칙) 50일 추진
  • 충남 윤두기 기자
  • 입력 2017-03-28 17:15
  • 승인 2017.03.28 17: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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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ㅣ내포 윤두기 기자] 충남경찰청(청장 김재원) 수사과는 지난 2월 7일부터 5월 17일 간 100일 간에 걸쳐 추진하는 건강한 공동체 구현을 위한 3대 반칙행위 집중 단속 계획의 반환점인 3월 28일(계획 추진 後 50일)을 맞아 수사 분야 3대 반칙 행위로 선정된 ▶사이버반칙 ①인터넷 먹튀 ②보이스 피싱 등 사이버금융 범죄 ③사이버명예훼손모욕 ▶생활반칙: ①안전비리 ②선발 비리 사범 단속에 대한 중간 평가를 실시했다.
 
평가결과 ①인터넷 먹튀(사기) 사범 158명, ②보이스피싱 등 사이버금융 사범 126명, ③인터넷 명예훼손·모욕 사범 59명, ④안전 및 선발 비리 사범 161명 도합 504명을 검거하고 그 중 국민 생활주변의 공동체의 신뢰를 크게 저해한 것으로 판단되는 33명을 구속했다.
 
이는 전년 동 기간(50일) 대비 ①인터넷 먹튀 사범 16명, ②보이스 피싱 등 사이버금융 사범 77명, ③안전 및 선발 비리 사범 110명 도합 203명의 검거 인원이 향상된 수치다.
 
다만, 인터넷 명예훼손·모욕 사범의 경우 전년 대비 검거인원이 21명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검거 사례>
 
[사례 1] 2017년 2월 17일 인터넷 중고거래를 통해 ‘◯◯ 콘서트 입장권’을 판매할 것처럼 속여 피해자 134명으로부터 5천여만 원을 가로챈 피의자 검거‧구속
 
피의자 A씨(31세, 남)는 SNS를 이용해 허위로 10만 원~50만 원 대의 인기 가수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고 광고한 뒤, 구매를 원하는 피해자들로부터 돈만 가로채고 잠적하는 수법을 이용
 
[사례 2] 2010년 10월 ~ 2015년 10월 사이 위조한 건설면허증을 이용해 9회에 걸쳐 1억 5,400만 원 상당의 관급공사를 도급받은 후 설계도면과 다르게 부실 시공한 某 건설업체 대표 B씨(55세, 남) 검거·구속
 
충남경찰청 관계자는 “수사 분야 3대 반칙 행위인 안전비리, 선발비리, 3대 사이버 반칙행위에 대해 엄정한 자세로 적극 추진해 바르고 건강한 공동체 견인에 수사 경찰이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충남 윤두기 기자 yd0021@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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