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 호평
진주시,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 호평
  • 경남 이도균 기자
  • 입력 2017-03-28 09:54
  • 승인 2017.03.28 09: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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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 주차문제 해결 위해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신청 받아
[일요서울ㅣ진주 이도균 기자] 경남 진주시가 도심지역 주택가 주차문제 해결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이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시는 도심지역 주택가의 만성적인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주택용 건축물을 대상으로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이전보다는 주차난이 줄어들었으며 주택가 주차장 설치를 유도하여 쾌적한 주차환경 조성으로 시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2002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는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은 지난해까지 총 5억4000여만 원을 지원해 241가구 409면의 주차공간을 확보했으며 올해에도 400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해 15가구 25면의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선착순 신청을 받고 있다.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 신청 대상지역은 동지역 및 문산읍․금산면 일부 도심지역의 주택용 건축물 및 주택을 포함한 복합건축물 중 연면적 660㎡이하이면서 주택으로 사용하는 부분이 50% 이상인 건축물이 해당된다.
 
주차장 설치에 지원되는 보조금은 소요되는 공사비의 90%까지로 1가구 1면 설치 시 200만 원, 1가구 2면 이상 설치 시 300만 원까지 보조금이 지원된다.
 
사업시행 시 신고절차를 거쳐서 시행해야 하며 신고절차를 거치지 않고 시행했을 경우 보조금이 지원되지 않으므로 사업 착공 전에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한다.
 
또 보조금을 지원받은 시민은 주차장을 설치 완료한 다음해부터 5년 동안은 반드시 주차장 용도로만 사용해야 하며 용도변경을 하거나 사용목적을 위배하였을 경우에는 보조금을 환수하게 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한편 시는 시민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는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전화 한통이면 담당공무원이 현지를 직접 방문해 상담과 민원을 접수 처리하고 설치 후 담당공무원이 현장 방문 확인 후 보조금을 지원하는 원스톱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경남 이도균 기자 news2580@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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