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유일주민 김성도씨 이장 취임, 주민은 부인
독도 유일주민 김성도씨 이장 취임, 주민은 부인
  • 고도현 
  • 입력 2007-04-02 01:40
  • 승인 2007.04.02 01: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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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의 공식 주소는 대한민국 경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다.

그러나 가구 수가 적다는 이유로 지금까지 이장이 없었지만 오는 6일부터 공식적으로 독도의 유일한 주민 김성도(67·사진)씨가 이장으로 취임한다.

울릉군은 6일 정윤열 울릉군수를 비롯한 군 관계자 등 20여명이 독도 현지를 직접 방문해 김씨를 이장으로 임명하고 취임식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독도에는 김씨와 부인 김신열(69)씨 등 민간인 2명, 독도등대를 관리하고 있는 포항해양수산청 공무원 3명, 경찰관, 전경대원 등 50여명과 독도에서 공사를 하기 위해 상주하는 인부 등 50~60명이 거주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울릉군은 실효적 지배와 독도리의 지위에 걸 맞는 이장을 공식적으로 임명키로 했으며 따라서 김씨는 동장에게 지급하는 월 20만원의 수당을 받게 된다.

독도는 울릉군의회가 지난 2000년 3월20일 군이 제출한 울릉군 이(里)의 명칭개정 조례안을 의결함에 따라 독도는 당초 울릉읍 도동리 산 42~76번지에서 울릉읍 독도리 1번지~101번지로 주소가 변경됐다.

울릉군은 독도의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고 근해 풍부한 어자원의 채취를 위해 민간인 10가구 20명이 상주 가능한 다가구마을 조성을 장기사업으로 추진하는 등 이번 이장 임명도 이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이장임명을 통보 받은 김씨는“민간인은 우리 부부 둘 뿐인데 부인은 주민이고 나는 이장이 됐다”며“앞으로 독도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도현  dhg@dailysu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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