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폐기물 반입차량 합동단속’ 실시
부산시, ‘폐기물 반입차량 합동단속’ 실시
  • 부산 이상연 기자
  • 입력 2017-03-27 21:38
  • 승인 2017.03.27 21: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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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량제봉투 내 재활용품 등 분리수거 이행여부, 전용봉투 미사용 등 중점 단속
[일요서울 | 부산 이상연 기자] 부산시는 4월을 ‘폐기물 광역처리시설 합동단속의 달’로 지정하고 광역처리시설(소각장, 매립장, 연료화시설)의 폐기물 반입차량에 대해 ‘폐기물 반입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은 적법한 폐기물처리 지도․감독 및 계도활동으로 광역처리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마련돼 종량제봉투 내 재활용품 등 분리수거 이행여부, 전용봉투 미사용, 사업장 생활폐기물 배출자 표시제의 준수 여부 등을 중점 단속한다.
 
평소 가정이나 소규모 음식점 등에서는 재활용품이나 음식물쓰레기를 분리해 종량제 봉투에 넣어 배출하고 1일 300kg이상 배출하는 대형사업장은 쓰레기봉투에 배출자명과 전화번호를 표시해 배출해야 한다.
 
또 폐기물 수집운반자는 전용봉투의 배출자 표시 여부, 음식물쓰레기 등 혼합배출 여부를 반드시 체크한 후 수거해야 한다.
 
시는 폐기물 반입차량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안내로 불법폐기물 반입을 상시 지도․감독하며 단속원의 안전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나갈 것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 합동단속에서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에는 폐기물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시정명령 또는 폐기물 반입정지 등 강력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부산 이상연 기자 ptlsy@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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