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문경경찰서는 3일 부동산의 담보가치를 과다하게 부풀려 은행에서 부당 대출을 받아 11억 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모 건설업체 대표 김모(46.문경시 모전동)씨와 직원, 전 모 은행 지점장 장모(51.서울시 성동구 마장동)씨와 간부직원 등 4명을 붙잡아 김씨를 특경법위반(배임)혐의로 구속하고 나머지 3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2002년 9월 충북 보은군 모 호텔과 상가건물 등을 실제 22억 5천만원에 사들였지만 매매계약서에는 45억 원에 매입한 것처럼 꾸며 모 은행 영주지점에서 33억원을 대출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들은 자신들의 상가 세입자들에게 받은 전세보증금 4억3천만원도 고의부도를 내 돌려주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하게된 상가 세입자들이 경찰에 진정서를 제출함에 따라 드러났다.
고도현 dhg@dailysun.co.kr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