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지점장 공모 33억 부당 대출
은행 지점장 공모 33억 부당 대출
  • 고도현 
  • 입력 2007-04-03 15:40
  • 승인 2007.04.03 15: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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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지점장 등 은행간부들과 건설업자들이 공모해 30억 원대의 부당 대출을 받은 일당 4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북 문경경찰서는 3일 부동산의 담보가치를 과다하게 부풀려 은행에서 부당 대출을 받아 11억 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모 건설업체 대표 김모(46.문경시 모전동)씨와 직원, 전 모 은행 지점장 장모(51.서울시 성동구 마장동)씨와 간부직원 등 4명을 붙잡아 김씨를 특경법위반(배임)혐의로 구속하고 나머지 3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2002년 9월 충북 보은군 모 호텔과 상가건물 등을 실제 22억 5천만원에 사들였지만 매매계약서에는 45억 원에 매입한 것처럼 꾸며 모 은행 영주지점에서 33억원을 대출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들은 자신들의 상가 세입자들에게 받은 전세보증금 4억3천만원도 고의부도를 내 돌려주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하게된 상가 세입자들이 경찰에 진정서를 제출함에 따라 드러났다.





고도현  dhg@dailysu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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