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문경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공평동에 대형 쓰레기 매립장을 건립하면서 반대급부로 폐기물처리시설 간접영향권 2㎞ 이내에 있는 우지동, 창동, 신기동, 공평동, 유곡동 등 5개마을 주민들을 위해 6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따라서 이들 주변 영향지역에는 지난해부터 마을공동창고, 복지회관, 건강관리기구, 농기계 및 보관창고 등 주민공동시설들이 설치되고 있으며 마을회관운영비는 대부분 이장들이 문경시로부터 받아 관리 운영을 맡고 있다.
이들 마을 중 모 동의 경우 지난해 5천만원가격의 트랙터, 3천794만원의 콤바인, 1천953만원의 1t트럭, 1천650만원의 이앙기 등 총 1억2천397만원어치 영농기계가 주민들의 공동사용 목적으로 지원됐다.
하지만 고가의 이들 농기계는 시운전 한번 하지 않고 창고에 보관돼 있다가 최근 농번기를 맞아 마을 이장이 타지 주민을 비롯한 특정인에게 30% 정도 싼 가격으로 선금을 받은 뒤 10년 임대조건으로 넘겨버려 같은 마을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주민들은 "농기계의 수명이 보통 10년임을 감안할 때 주민들의 공동재산을 시중가격보다 터무니없이 싼값으로 팔아버린 것이나 다름없다"며 "주민들이 사용해야할 농기계가 이장 개인 소유처럼 사용된 것에 대해 용납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또한 농번기를 맞아 비싼 농기계를 다른데서 임대 받아야 될 상황이 온 것에 대해서도 주민들 사이에 말이 많다.
이에 대해 해당 이장인 A씨는 "농기계를 특정인에게 임대한 것은 사실이나 선불로 받은 임대료는 동네 잔치나 행사 등에 쓸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지난해 11월에는 1억 여 원의 지원기금으로 건립된 우지동 마을공동창고가 당초 사업계획안과는 달리 특정 음료수회사에 임대돼(본지 2006년 11월 16일자 보도) 말썽을 빚는 등 비슷한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문경시의 지도가 요구되고 있다.
문경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조례 제10조 등 교부조건에 따르면 지원기금 및 기구가 사용목적에 위배된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고도현 dhg@dailysu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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