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B씨는 지난 2월 경에도 112에 ’죽어버리겠다‘는 허위신고로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된 후 석방 된지 한달여만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허위 신고를 반복할 경우 엄한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수차례 고지했음에도 B씨는 재차 같은 내용으로 46회에 걸쳐 112에 허위 신고해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해 경찰력을 크게 낭비시켰다.
경찰은 이번사건을 계기로 상습적인 허위신고 등 공무집행방해 사범에 대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등 강력 대응 한다는 방침이다.
수도권 강의석 기자 kasa59@ilyoseoul.co.kr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