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J씨는 2017년 3월 9일 오후 6시 30분경 고양시 덕양구 호국로에 있는 유치원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아이들의 등교를 돕기 위해 시동을 켜 놓고 잠시 비운 사이 가방과 현금ㆍ상품권 등 1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하는 등 ‘2017년 1월 2일부터∼3월 15일, 사이 피해자가 차문을 잠그지 않고 잠시 자리를 비운사이 금품을 훔치거나 시정된 구형 차량(주로 트럭)만 골라 창문 틈에 밴딩 끈을 넣어 차문을 열고 들어가 금품을 절취했다.
경찰은 고양시 관내 유치원 학부모의 차량 내 핸드백 절도가 연이어 발생하자, 여성 학부모와 아동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요범죄로 판단하고 전담반을 편성, 주변 CCTVㆍ탐문 등 수사를 통해 용의자의 이동 경로, 특징을 파악하고 끝까지 추적 및 긴 잠복 끝에 피의자를 검거 하였다.
피의자는 여성 학부모 대부분이 아이들을 안고, 유치원에 데려다 주기 때문에 차량 문을 잠그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유치원 주변을 서성이며 범행시기를 노렸으며 또한, 시정된 트럭의 경우 밴딩 끈(짐 묶는 노끈)을 이용해 차문을 열고 금품을 절취했다.
경찰 관계자는 학부모들이 원생들이 등하교를 돕는 짧은 시간이라도 반드시 차량 문을 잠근 채 이동할 것과 트럭 등 화물차의 경우 중요한 금품을 차량 내에 남겨 두지 말 것을 당부했다.
경기북부 강동기 기자 kdk110202@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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