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이용시설·공동주택 대상 충전시설 설치 조례 시행

24일 전라남도에 따르면 앞으로 늘어나는 전기자동차 수요에 대비하기 위한 ‘전라남도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조례’가 제정돼 지난 16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 조례는 이용재 전라남도의회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도민 의견을 반영하고 전기자동차를 보급하는 전라남도와 긴밀히 협조해 제정됐다.
충전시설 설치 대상은 주차단위구획이 100개 이상인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으로서 500세대 이상 아파트다. 해당 건물 소유자, 관리자 및 건축주는 건축계획 또는 관리계획에 충전시설 설치를 반영해야 한다.
충전시설 설치 비율은 충전시설의 종류를 급속충전시설과 완속충전시설로 구분해 주차단위구획이 200개 이상인 경우 급속충전시설을 1개 이상 설치해야 한다.
이 조례는 또 도지사 책무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비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전남지역은 2016년까지 급속충전기 52기가 설치돼 경기도에 이어 전국 급속 충전기 보급률 2위를 기록하고 있고 충전기 제작업체도 2개소(시그넷시스템․가가전력)가 있다. 전기자동차는 924대가 보급돼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고, 올해는 읍면동 복지 관련 분야 53대를 포함해 총 553대가 보급될 예정이다.
한편 박현식 전라남도 환경보전과장은 “에너지 자립섬, 산간․오지, 전기 시내버스, 전기자동차 택시 등 다양한 분야에 공급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며 “이런 수요를 바탕으로 영광 대마산업단지와 나주 혁신산업단지에 전기차 관련 기업을 유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남 조광태 기자 istoday@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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