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를 위해서는 굴삭기운전면허증 또는 농촌진흥기관의 교육이수증이 필요하며 농업인안전공제 가입증명서를 제출해야 임대할 수 있으며 특히 임대수요가 많은 농용굴삭기 등은 사전예약이 필수이다.
한편 창원시농업기술센터 마산기술지원과는 농기계조작과 농용굴삭기운전교육 등을 하반기에도 실시할 예정이며 연간 사용일수가 적은 각종 농작업기를 임대사용하면 농기계 구입비용을 절감해 농업경영비를 줄여 실질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이라 전했다.
경남 이도균 기자 news2580@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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