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법인지방소득세 납부 안내책자 배포
안산시, 법인지방소득세 납부 안내책자 배포
  • 경기서부 김용환 기자
  • 입력 2017-03-23 21:26
  • 승인 2017.03.23 21: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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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법인사업장 및 세무사 등 3,222개소에 자체 제작 안내책자 발송
[일요서울 | 안산 김용환 기자] 안산시 상록구(구청장 문종화)는 오는 4월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이 다가옴에 따라 신고 시 참고할 수 있는 안내책자를 자체 제작, 관내 법인사업장 및 세무사 등 3222개소에 발송했다.
 
이번 안내책자에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시 제출서류 및 특별징수세액(기납부세액)안분방법, 올해부터 달라진 주요내용, 신고·납부 시 유의사항 등이 안내됐다.
 
특히 올해 신고 시부터 안분신고 서류가 간소화 되어「안분신고서」는「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와 통합하고, 안분대상 법인만「안분명세서」를 제출토록 했다.
 
다만 둘 이상 지자체에 사업장이 있는 안분대상 법인이 안분하지 않고 하나의 자치단체에만 신고한 경우 나머지 사업장은 무신고 가산세 20%가 부과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상록구 관계자는 “지방세법 일부개정으로 올해 신고 시 달라지는 점이 있어 신고·납부에 혼선이 있을 수 있으니 안내책자를 사전에 잘 숙지해 기한 내 정확한 신고와 납부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경기서부 김용환 기자 news7004@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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