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번호판 영치에는 차량탑재형 영치시스템을 활용해 관내 모든 지역을 순회하며 영치활동을 벌여 자동차세 체납을 일소하고 번호판 영치의 실효성을 높였으며, 2회 이상 체납차량은 번호판을 영치하고 1회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경고문을 부착해 납세자들이 자진 납부할 수 있도록 홍보활동도 병행 실시했다.
군 관계자는 “공평과세 실현과 자진납부 풍토 조성을 위해 앞으로도 강력한 체납징수 행정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영치활동과 함께 차량 인도명령을 통해 공매처분을 실시하는 등 활발한 징수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경남 양우석 기자 yangwosuk@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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