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의원은 제317회 임시회에서 가결된 “경기도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기금 조례”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하여, 기존에 추상적으로 용도가 지정되어 기금의 사용이 다소 불투명하다는 지적을 받고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고, 최근 위험성이 증가되고 있는 지진을 자연재난으로 명시해 도민의 불안감을 해소시키는 경기도 재난관리시스템을 정비했다.
더불어 도민의 혈세로 적립된 재난관리기금이 오롯이 경기도민의 안전을 위해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재난예방활동과 재난피해시설 등의 사업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경기도가 재난 및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재난발생 후 관리 뿐만아니라 재난의 원인 분석 및 피해경감의 중요성을 역설했으며, 이를 위한 용역비도 개정안에 신설하여 재난에 대한 철저한 관리시스템의 기반을 구축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수도권 강의석 기자 kasa59@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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