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괴산군,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실시
충북 괴산군,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실시
  • 충북 조원희 기자
  • 입력 2017-03-23 10:46
  • 승인 2017.03.23 10: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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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산지전용이 예상되는 지역에서 단속활동을 벌일 예정
[일요서울ㅣ괴산 조원희 기자] 충북 괴산군은 산나물·산약초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는 봄철 상춘객·등산객 등 입산자 증가로 산림 내 불법 굴취·채취 행위 등 불법행위가 성행할 것으로 보고 오는 4월 3일부터 5월 19일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집중단속에 나선다

군은 산림녹지과 부서 공무원들로 구성된 단속반을 편성하고 백두대간 보호지역과 산림보호구역, 희귀·멸종위기 식물 자생 지역, 산나물·산약초 집단 생육지 및 불법 산지전용이 예상되는 지역에서 단속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또한 단속을 통해 위법사항이 적발될 경우 산지관리법, 산림보호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에 의거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최근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산림 내 위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이번 집중단속뿐만 아니라 향후에도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말하면서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충북 조원희 기자 e-gana1004@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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