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지역본부세관은 28일 대구공항을 통해 정상담배를 위장한 담뱃갑 속에 비아그라를 숨겨 밀반입하려던 혐의(관세법 위반)로 이모(59)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대구세관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7일 중국에서 대구공항을 통해 입국하면서 휴대용 가방에 완전 밀폐 포장된 중국산 담배 1보루 중 5갑에 담배 대신 비아그라 600알을 숨겨 밀반입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도현 dhg@dailysu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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