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납세의무자란 원(原) 납세의무자의 재산에 대해 체납처분을 해도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납세의무자를 대신해 납세의무를 지는 자를 말한다.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법인이 해산할 경우 2차 납세의무자에게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
대상이 되는 고액 체납법인은 1342개로 전체 체납액은 115억 6500만 원에 이른다. 수원시는 이들 중 비상장법인 주식의 50%를 초과 소유한 과점주주의 명단을 조사해 2차 납세의무를 부여할 계획이다.
자금난 등으로 폐업한 상황에서도 호화생활을 하고 있거나, 대표자를 변경해 사업장을 폐업한 사례를 중점 점검할 방침이며 은닉재산 발견 시 즉시 압류한다.
수원시 체납세징수단 관계자는 “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지속적인 추적으로 체납세액 징수에 매진할 것”이라며 “성실하게 세금을 내는 대다수 시민과의 형평성을 높이고 성실납세 풍토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수도권 강의석 기자 kasa59@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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