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신현호 기자]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비엔씨컴퍼니가 22일 공시한 감사의견 ‘한정’으로 상장폐지사유가 발생했다. 거래소는 “비엔씨컴퍼니가 상장폐지에 관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이 없으면 상장폐지가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라며 “이 기간 중에 매매거래정지가 지속된다”고 밝혔다. 신현호 기자 shh@ilyoseoul.co.kr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신현호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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