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경찰서는 12일 "공포탄을 발견하기 3분전 누군가 112로 전화를 해 전역할 때 군대에서 가지고 온 공포탄을 이곳에 두고 간다고 신고를 했다"고 밝혔다.
공포탄은 깨끗한 상태로 검은 비닐 봉지 안에 담겨 있었다.
경찰은 신고자가 다음달 15일까지인 불법무기 자진신고기간에 맞춰 이 곳에 놓고 간 것으로 보고 공포탄의 출처는 조사하지 않기로 했다.
고도현 dhg@dailysu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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