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경찰서는 12일 자신이 일하는 오토바이 중고상사 주인을 살해한 뒤 달아난 혐의로 강모(37)씨를 검거해 살인 및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달 28일 안동시 안흥동 자신이 일하고 있는 오토바이 상사의 업주 우모(60)씨를 망치로 살해한 뒤 사체를 텔레비전과 함께 묶어 정화조에 유기하고 달아난 혐의다.
경찰은 강씨가 숨진 우씨와 동업 관계였으나 수익금 배분 등의 금전관계로 말다툼을 하다 우발적으로 사건을 저질렀다는 진술을 토대로 13일 국과수의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인규명에 나서기로 했다.
고도현 dhg@dailysu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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