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세대 중 2분의 1이상 동의 필수
[일요서울 | 안산 김용환 기자] 안산시 단원보건소(소장 이홍재)는 공동주택 내 쾌적한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금연아파트를 신청·접수받는다.
지난해 9월 3일부터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시행돼 아파트 내 복도나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금연구역 지정을 원하는 아파트 주민은 거주 세대의 2분의 1이상의 동의를 받아 금연구역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관할 보건소로 제출하면 신청내용을 검토한 후 금연아파트로 지정된다.
또 동의서는 법적서식 외에 전자투표로 대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동의서 대신 전자투표 실시결과를 제출하면 된다.
단원보건소 관계자는 “금연구역이 지정된 금연아파트에는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 및 관련 홍보물을 지원 할 예정이며 공동주택 내 쾌적한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9월 3일부터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시행돼 아파트 내 복도나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금연구역 지정을 원하는 아파트 주민은 거주 세대의 2분의 1이상의 동의를 받아 금연구역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관할 보건소로 제출하면 신청내용을 검토한 후 금연아파트로 지정된다.
또 동의서는 법적서식 외에 전자투표로 대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동의서 대신 전자투표 실시결과를 제출하면 된다.
단원보건소 관계자는 “금연구역이 지정된 금연아파트에는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 및 관련 홍보물을 지원 할 예정이며 공동주택 내 쾌적한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 서부 김용환 기자 news7004@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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