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잔류성오염물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환경부, ‘잔류성오염물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 장휘경 기자
  • 입력 2017-03-21 23:42
  • 승인 2017.03.21 23: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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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장휘경 기자] 환경부가 ‘잔류성오염물질관리법(구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잔류성오염물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은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 협약’의 발효에 대비해 협약의 국내 이행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잔류성오염물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취급제한 잔류성오염물질의 제조·수출입·사용 범위의 구체화 등 협약 이행에 관한 제도적 정비를 마련했으며 잔류성오염물질 종류에 수은을 포함, 수은 노출·중독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관리기준도 마련했다. 

유엔환경계획(UNEP)에서는 2013년 수은에 대한 국제적 공동대응을 위해 미나마타협약을 채택한 바 있으며 우리나라는 2014년 협약에 서명하고 비준을 위한 국내 절차를 추진 중이다. 협약은 128개 서명국가 중 50개국이 비준하면 90일 이후에 발효되며 현재 미국 등 38개국이 비준했다. 

수은과 수은화합물을 잔류성오염물질에 추가함으로써 수은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잔류성오염물질관리법’은 올해 하반기로 예상되는 미나마타협약 발효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 

장휘경 기자 hwikj@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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