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시가지 및 지행역, 유흥밀집지역에서 홍보전단지 등을 배부 했고, pc방 노래방, 찜질방 등 청소년 출입시간 위반행위, 편의점, 호프집, 소주방 등 청소년 대상 술, 담배 판매 행위, 청소년 고용 금지 및 출입제한 위반행위, 번화가 및 주택가 등 유해전단지 배포행위, 숙박업소 이성혼숙 행위를 중점 검검했다.
경찰관계자는 “앞으로도 청소년의 비행 방지를 위하여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지도 단속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관련된 대상 업소 관계자의 주의를 당부했다고”밝혔다.
경기북부 강동기 기자 kdk110202@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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