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의원 불구속 기소
최경환 의원 불구속 기소
  • 오두환 기자
  • 입력 2017-03-21 12:27
  • 승인 2017.03.21 12: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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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중소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 1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최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최 의원은 2013년 6월 중진공 하반기 직원 채용 당시 중진공 간부에게 자신의 지역구 의원실 인턴 A 씨를 채용하라고 압력을 행사한 의혹을 받아 왔다.
 
검찰은 지난해 9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박철규 전 중진공 이사장이 법정에서 기존 진술을 번복해 "최 의원의 채용 청탁이 있었다"고 진술해 재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지난 1월 20일 최 의원 보좌관 B 씨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지난 3일 최 의원을 소환해 19시간 넘게 중진공 채용 외압 의혹 사실여부를 집중 추궁 했다.
 
한편 자유한국당은 재판 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징계 여부를 결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오두환 기자 odh@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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