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경북문경시장 벌금 90만원 확정
대법원 경북문경시장 벌금 90만원 확정
  • 고도현 
  • 입력 2007-07-13 15:35
  • 승인 2007.07.13 15: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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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13일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와 사전선거운동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신현국 경북 문경시장에게 사전선거운동에만 선고한 벌금 90만원의 원심을 확정했다.

신 시장은 지난해 5.31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에 앞서 미리 선거운동을 하고 모 방송국 주최 선거토론방송에서 상대 후보가 시장 재직시 하루 100만원씩, 1년에 3억 원의 판공비를 썼다고 사실과 다른 내용을 공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는 허위사실공표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벌금250만원이 선고됐으나 2심에서는 허위사실공표혐의가 무죄로 인정돼 벌금 90만원이 선고됐다.

고도현  dhg@dailysu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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