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번호판 영치 및 금융거래통장 압류
[일요서울ㅣ진주 이도균 기자] 뎡남 진주시는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자동차관련 주차위반 및 자동차 손해보장법 위반 체납과태료 5만여 건 83억 원에 대해 독촉고지서를 발송하고 체납액을 강력 징수하기로 했다.
주차위반과태료는 자진납부할 경우에는 3만2000원 이지만 고지했을 경우에는 4만 원이다.
그러나 2008년 6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최초 체납시 5%, 독촉분부터는 매월 1.2%씩 최고 60개월까지 총 77%의 가산금이 부과됨에 따라 실제 납부금액은 7만800원까지 오른다.
또 자동차 손해보장법 위반과태료 역시 자동차 의무보험(대인·대물)미가입시 부과되는 과태료로서 개인승용차의 경우 최초 1만 원에서 최고한도 60만 원까지 차등부과 되며 자진납부 시 20% 감경혜택이 있으나 미납 시 주차위반과태료와 동일하게 최고 77%의 가산금이 부과되어 106만2000원까지 증가함에 따라 이로 인해 과태료 체납액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시민들의 자진납부를 유도하면서 강력한 체납징수에 나서기로 했다.
체납액 50만 원 이상의 과태료가 있는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번호판 영치는 물론 금융거래 통장을 압류하여 체납자에 대한 제재를 한층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자동차번호판이 영치 될 경우 24시간 운행이 가능하지만 그 이후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고 운행하게 되면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진주시는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로 인한 불편함과 금융거래 통장압류에 따른 신용등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자진납부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남 이도균 기자 news2580@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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