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의안에 따르면 현행'국민건강보험법'에서는 보험재정에 대한 정부의 자금지원을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부터 “받을 수 있다”라고 임의규정으로 명시하여 국고지원 의무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있다.
따라서 건강보험의 국고지원에 대하여 불명확한 규정 개정과 보험재정에 대한 정부지원의 한시적 기간을 삭제하여 법이 정한 의무를 이행하도록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호겸 의원은 "국고지원금이 중단될 경우 부족한 재정은 결국 국민에게 전가되어 국민의 보험료 부담으로 이어지게 된다"고 강조하며 법 개정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였다.
한편 이날 통과된 조례안은 오는 3월 23일 경기도의회 제31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수도권 강의석 기자 kasa59@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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