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품질관리원은 지난 21일 문경경찰서 입회하에 D주유소가 판매하는 석유 시료를 채취한 결과 자동차용경유에 값이 싼 등유가 30% 혼합된 사실을 적발했다.
지난해 8월에도 유사석유를 판매한 혐의로 행정처분을 받은바 있는 이 주유소는 1년 이내에 또다시 같은 혐의로 적발됨에 따라 가중 처벌을 받을 예정이다.
고도현 dhg@dailysu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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