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경찰서는 28일 지역의 우체국 국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Q(38)씨를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Q씨는 지난 14일 자신이 근무하고 있는 우체국 근처에서 주민 전모(50)씨가 분실한 신용카드를 습득하자 전씨의 전화번호 ARS로 비밀번호를 확인한 후 감천농협 현금지급기에서 230만 원, 농소농협에서 200만 원 등 총 430만 원을 인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전씨의 신고를 받고 현금이 인출된 농협의 CCTV 녹화장면을 분석했는데 Q씨가 신분을 감추기 위해 수건과 밀집모자로 얼굴을 가리고 현금을 인출해 얼굴 식별에 어려움을 겪었다.
하지만 차량 번호가 주변 CCTV에 아슬하게 찍히는 바람에 우체국장의 범행이 탄로 났다.
고도현 dhg@dailysu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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