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 레미콘공장 허가 놓고 '힘 겨루기' 양상
문경 레미콘공장 허가 놓고 '힘 겨루기' 양상
  • 고도현 기자
  • 입력 2008-09-16 23:49
  • 승인 2008.09.16 23: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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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민원 이유로 설립 승인 후 허가증 발급 안해 VS 업체측 "단체장 재량권 남용" … 감사원에 감사 청구
경북 문경시가 레미콘 공장 건립을 위해 건축허가 및 공장설립허가까지 승인받은 업체에 대해 허가증 발급을 해주지 않아 해당 업체가 재량권 남용 및 형평성 문제 등을 제기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이 업체는 문경시장이 적법한 허가증 발급에 압력을 넣고 있다며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하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서고 있어 자칫 자치단체장과 업체간 힘겨루기 양상을 보이며 지역민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주)우봉레미콘은 문경시 유곡동 일대 약 1만㎡부지에 레미콘 공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4개월간에 걸쳐 부지매입비와 인·허가 비용, 플랜트 설치비 등 기반조성에만 20여억 원을 투자해 놓은 상황.

하지만 지난 3일 문경시는 서류상으로 이미 허가를 해준 이 업체에 정작 허가증을 내주지 않아 사업추진에 제동이 걸렸다.

문경시는 “인근 주민들의 레미콘 공장 설치 반대 민원으로 지역사회 안정에 지장을 초래한다”며 미발급 사유를 들었다.

우봉레미콘측은 주민들에게 마을진입로 포장공사 및 거액의 기금을 내놓기로 하는 등 주민들과 수차례 간담회를 가졌다.

지난 3일에는 부시장과 실과소장 등 14명이 참석한 가운데 문경시 민원 조정위원회를 열어 건축허가 및 공장설립을 승인하고 문경시 홈페이지에 이 같은 내용을 공지했으며 문경시 민원처리 공개에서도 해결로 기재했다.

이어 문경시로부터 허가가 났으니 개발부담금 산출내역서를 제출하라는 공문까지 받은 우봉레미콘측은 “적법 절차에 의한 인허가에 대해 지자체장이 허가증 교부를 지연토록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재량권 남용이라 판단해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하게 됐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현행법상 각 부서의 협의를 거친 레미콘 공장 승인에 대한 허가증 교부를 거부할 근거가 없고 허가가 난 상태에서 주민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는 법적 조건이 없기 때문에 업체가 공무원을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하면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지만 시장의 최종 결재가 나지 않았는데 허가증을 줄 수 없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지금까지 문경시의 각종 공장 인·허가에 있어 주민들의 반대 민원은 큰 걸림돌이 되지 않았다.

지난해 3월 지역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문경새재와 도자기 전시관이 있는 위치에 종계장 건립공사의 경우 인근 주민들이 악취우려와 관광지 미관 저해 등을 이유로 허가철회와 공사중단 등을 요구하는 집회를 벌였으나 문경시측은 주민 민원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올해 1월에도 농촌마을 종합 개발 사업 대상지인 마성면 하내리에 폐기물 처리업체가 들어설 움직임을 보이자 주민들의 반대집회가 있었고 심지어 문경시의회가 환경오염 등의 문제로 건립안을 부결까지 시켰는데도 문경시는 허가를 강행한 전례가 있어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신현국 문경시장은“종계장과 마성 폐기물처리업체의 경우 주위에 민가가 없지만 레미콘공장의 경우는 주위에 민가가 있어 준공후에도 민원우려가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동의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고도현 기자 dhgo@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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