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말 결산법인, 4개월 이내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해야
[일요서울ㅣ남해 이도균 기자] 남해군이 법인사업자를 대상으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요령 안내에 나섰다.법인사업자는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법인지방소득세를 본·지점 소재지 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남해군은 전국 전체 법인의 95%가 12월말 결산 법인인 점을 감안해 군내 법인 대다수가 오는 4월말까지 신고·납부해야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법인은 각 사업장 소재지 자치단체에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본점 소재지 자치단체에는 재무상태표 등 첨부서류도 제출해야 한다.
특히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납부세액의 20%인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는 만큼 신고 시 주의가 필요하다.
군 관계자는 “신고 마감일에 임박하면 집중될 수 있으므로 빠른 시일 내에 신고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신고는 인터넷 위택스(www.wetax.co.kr)를 통해 전자신고 또는 남해군 재무과에 접수할 수 있다. 기타 이번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위택스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을 참조하거나 남해군청 재무과 부과팀(☎055-860-3176)으로 문의하면 된다.
경남 이도균 기자 news2580@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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