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날 심의회에서는 특별회계 예산 신설 건과 직장어린이집 및 주민편의시설 설치, 다목적 체육시설 및 체력단련실 조성 등 지방재정 투자심사 건을 심의 의결하여, 향후 예산편성 후 본격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하게 됐다.
한편 시관계자는 “한정된 투자재원이 계획적․생산적으로 운용 될 수 있도록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하여 타당성과 효율성을 사전에 철저히 점검하고 건전한 지방 재정 운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남 이도균 기자 news2580@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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