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2017년 1월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열람
안양시, 2017년 1월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열람
  • 수도권 강의석 기자
  • 입력 2017-03-15 14:34
  • 승인 2017.03.15 14: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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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안양 강의석 기자] 안양시는 2017년도 조세부과의 기준이 되는 개별주택가격(안)에 대해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하게 하고 그 의견을 받는다.

이번 개별주택가격은 1월 1일 기준으로 단독·다가구주택 등 1만1900여 주택의 이용상황, 건물구조 등 개별주택과 비교표준주택의 특성을 비교하여 주택특성 차이에 따른 가격배율을 산출하고 이를 표준주택가격에 곱하여 산정한 후 한국감정원의 검증을 거친 가격으로 4월 28일 결정 공시될 예정이다.

주택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4월 4일까지 안양시홈페이지(부동산포털), 주택소재지 각 구청 세무과, 동 주민센터에서 주택가격을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표준주택가격과 인근 개별주택가격이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한국감정원의 검증을 거치고 안양시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견 제출인에게 그 결과를 개별 통지한다.

한편, 국토교통부에서 조사․평가한 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열람 및 의견청취도 개별주택가격과 병행 실시된다.

김완숙 안양시세정과장은 “이번에 조사된 주택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조세부과 기준으로 활용됨으로 소유자는 많은 관심을 갖고 열람해 줄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수도권 강의석 기자 kasa59@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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