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 독려
경남도,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 독려
  • 경남 이도균 기자
  • 입력 2017-03-15 12:25
  • 승인 2017.03.15 12: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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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납부, 연납 시 10% 감면 혜택
[일요서울ㅣ경남 이도균 기자] 경남도는 15일 2017년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한 기간 내 납부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지난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소유기간별 일할 계산) 사용한 경유 자동차에 대한 부과분이고 납부기한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이번 납부기한 내 연납 시 10%를 감면 받을 수 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대기환경개선사업비 지원, 환경오염방지 사업비 지원 등 환경개선 목적으로 사용되며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경유 자동차 소유자에게 매년 2회(3월, 9월) 배기량을 기준으로 차령별, 지역별로 차등 산정부과 되며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중 상이등급자, 중증장애인 등은 사용 중인 자동차 1대에 한해 부과가 면제된다.

납부는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계좌이체, 현금입출금기, 자동이체, 위택스 등을 통해 현금 및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하다. 납기를 넘길 경우에는 3%의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되며 지속적 체납시에는 차량 및 재산에 대한 압류 등과 같은 불이익이 따르게 된다.

정영진 경남도 환경정책과장은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 보전을 위해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부과되는 것으로 보다 나은 환경을 만드는 데 중요한 재원"이라며 "연납으로 10% 감면 혜택을 받고 납부기간 경과로 인해 가산금 추가 부담 사례가 없도록 기한 내에 납부해 주시길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경남 이도균 기자 news2580@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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