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의 이용현황 및 도로조건 등 조사를 바탕으로 산정돼 한국감정원의 검증을 마쳤으며, 오는 4월 28일 결정ㆍ공시된다.
의견이 있는 주택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 내 시청 세정과와 동부출장소 세무과, 읍·면·동 사무소에 의견제출 사유와 적정가격을 기재해 ‘개별주택가격 의견서’를 접수하면 된다.
의견서가 제출된 개별주택은 가격의 적정여부를 재조사해 한국감정원의 검증 및 화성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견제출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개별 통지된다.
화성시 이웅선 세정과장은 “개별 주택가격은 국세와 지방세 등의 과세기준으로 활용되므로 적정여부를 확인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수도권 강의석 기자 kasa59@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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