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에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 지방의회를 두며, 지방의회는 주민의 직접, 평등, 보통, 비밀선거에 의해 선출된 지방의원으로 구성한다.” 또한 헌법 제118조 제2항은 지방의회의 조직·권한·의원선거 등에 대해서는 법률로 규정한 내용에 대해, 이는 지방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대한 세세한 부분까지도 법률로 규정할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고, 지방의회의 조직과 권한이 전국적으로 동일할 필요는 없다고 볼 수 있어, 오히려 지역의 특수성이나 정치적인 의사결정에 따라 다양한 모델의 발전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밝혔다.
또한 입법자에 의한 골격입법의 가능성을 열어주고 다른 한편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인 결정의 여지를 남긴다는 측면에서 헌법 제118조 제1항에 “지방의회의 조직·권한·의원선거 등에 대해서는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한다”를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방성환 의원은 헌법개정 논의가 본격화되는 시점에서 지방자치 관련 부분이 조급하고 졸속하게 처리되지 않도록 미리 헌법개정안을 마련하기 위해 동 토론회가 개최되었음을 언급하면서 토론회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보완해 보다 더 정교하게 다듬어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수도권 강의석 기자 kasa59@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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