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자는 65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보험납부 하위 20%이하자중 65세 이상자와 1∼3급 장애인이다.
건강보험납부 하위 20%이하자는 직장보험은 4만2080원, 지역보험은 1만6890원까지 납부하는 세대로 이에 해당되는 세대 중, 대상자가 관련 질환으로 인한 진료 및 수술시 무료혜택을 받을 수 있다.
척추질환, 어깨 및 무릎질환, 인공관절, 전립선비대증, 심혈관중재수술 등에 대한 검진 및 수술비를 지원하며 천안의료원, 공주의료원, 서산의료원, 홍성의료원 등에서 질환별로 나뉘어져 실시된다.
희망자는 의료수급자 증명서와 건강보험료납부 영수증을 지참 후 청양군보건의료원 3층 정신보건팀으로 방문해 신청서 및 동의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해당 검진기관으로부터 개별통보 받은 후 검진 받게 된다.
충남 윤두기 기자 yd0021@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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